[앵커]
정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사에게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내리는 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면서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업종의 특성을 간과한 결론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 연결해서 정부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에 따른 파장도 짚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의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기자]
파리바게뜨 같은 프랜차이즈 빵집에 가면 하얀 모자를 쓴 제빵사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본사가 직접 고용한 게 아니고 협력업체에 소속된 사람들인데, 파리바게뜨 본사가 일상적인 품질관리 차원을 넘어 채용과 평가, 임금, 승진에 걸쳐 전반적인 지시와 감독을 했다는 겁니다.
또, 제빵사를 파견한 협력업체는 파리바게뜨의 퇴직 임원들이 설립한 것으로 단순 인력공급 기능만 하면서 임금 일부를 도급비로 받고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제빵사를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습니다.
또 제빵사에게 연장근로 수당을 포함한 110억 원도 조속히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파리바게뜨의 직원으로 본 겁니다.
[앵커]
이번 논란은 불법 파견이냐 여부인데 현행 파견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자]
근로자파견은 32개 업종으로 제한됩니다.
비서와 전화외판원, 운전기사, 수금원, 환경미화원, 주차관리원 등입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 차원에서 허용됐는데 정식 명칭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하지만 정작 인력 수요가 많은 제조업에는 파견이 금지되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처벌을 감수하면서 불법고용을 하기도 하고 외주생산을 늘리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앵커]
당장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해야 하는 파리바게뜨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물론 비슷한 유형의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면서요?
[기자]
파리바게뜨는 품질관리를 위해 교육하는 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제빵사에게 직접 한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파리바게뜨 같은 프랜차이즈에서 제빵기사로 일하려면 본사가 지정한 협력 도급업체에서 면접을 보고 이 도급업체에 취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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